[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4-26 20:46
입력 2015-04-26 17:50
A)예전에는 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고자 장기처방 가능 일수를 30일로 제한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제한을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보고 약제 처방 가능 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특수한 약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15-04-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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