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면 안 돼”… 成, 김영란법도 비판

안석 기자
수정 2015-04-27 02:11
입력 2015-04-26 23:48
정자법 위반 등 2차례 실형 경험
성 전 회장이 지적한 것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김영란법 5조다. 그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맥을 정확하게 정리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지역에서 관급 공사를 수주하며 회사를 급성장시킨 그의 경험이 묻어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서로의 모함도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제3자의 범위가 참 애매모호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했느냐”고 당시 출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이어 성 전 회장은 검경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문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된다”면서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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