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길 택시에 손목 부딪쳐 사고낸 뒤 합의금 타내
수정 2015-04-23 07:26
입력 2015-04-23 07:26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금천구,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차량이 서행하는 골목길을 미리 알아놓은 뒤, 택시가 지나가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갖다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12차례에 걸쳐 합의금 14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에는 일반 승용차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택시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는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하면 벌점을 받고 보험료 인상과 3∼4일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통상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김씨는 보험사에 사고가 신고될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며, 택시기사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기를 치려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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