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前법무 “성완종 두번째 특사에 법무부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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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22 23:06
입력 2015-04-22 23:06

“법률가 상식 따른 것…두 번 사면은 부적절하다 생각”

’행담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007년 12월 특별사면은 실무 부처인 법무부가 반대했다고 당시 정성진(75) 법무부 장관이 22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 내부의 반대는 법률가의 상식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한번 사면한 분을 또 한번 더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종국적으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그가 어떤 경위로, 누구를 통해서 사면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기업인 중에서도 특별하지 않아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다만 좀 늦게 특사 대상자가 됐다는 건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없었다”며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무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한 사람을 묻는 말에 “사면 업무는 주로 법무장관,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며 “당시 장관이 정성진 법무장관이었으므로 (물어보면) 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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