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폭력 집회” 5명 영장청구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4-21 03:30
입력 2015-04-21 00:04
“광우병 촛불 집회와 같은 양상”… 폭력 전력 있는 시위자 색출 나서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 중 5명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참가자의 신원을 채증자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8일의 집회 및 시위 상황에 대해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양상이었다”고 규정한 뒤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 차량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과 16, 17, 18일 세월호 추모 행사 4회 중 17일을 제외한 행사는 모두 불법으로 변질됐다”면서 “18일에는 집회 신고는 했지만 행진은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집회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구 서울지방청장은 “차벽은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면서 “경찰 병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차벽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차벽은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제적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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