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20대’ 10대 여성 성폭행하고 촬영·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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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7 14:15
입력 2015-04-17 14:15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7일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19)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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