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수정 2015-04-16 11:20
입력 2015-04-16 11:20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내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외에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만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였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1조 1천여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의 31.4%를 차지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 해”라면서 “기한이 임박하는 27∼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