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에 징역 7년 구형
수정 2015-04-14 16:17
입력 2015-04-14 15:32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선고는 내달 15일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또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피고인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전 부회장의 재산 보전을 위해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 등을 반출·은닉하고 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투자자와 채권자 피해 회복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의 재산 보전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회장이 미술품 등을 보관할 데가 없다면서 매각해 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그룹 임원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였는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후진술로 “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선하게 사는 생각으로 남을 도운 것”이라며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고 행동을 한 것 같아 많이 반성했다. 재판장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로 피해 입으신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내 부채를 먼저 갚고 싶어서 물건을 팔고 처분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물의를 일으켰다”며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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