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릴 뻔’ 법인세수 680억 4년 소송 끝에 확보
수정 2015-04-14 07:30
입력 2015-04-14 07:30
세무당국,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 소송서 이겨
독일계 투자펀드 TMW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TMW한솔은 국내에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해 2003년 4월 서울 역삼동 소재 대형 상업빌딩을 매입했다.
타이거유동화전문은 2006∼2008년 빌딩에서 거둬들인 임대수익 3천20억원을 TMW 한솔에 배당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 법인세 137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역삼세무서는 2011년 3월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TMW펀드가 한·독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TMW한솔을 설립했다고 보고 타이거유동화전문에 법인세법상 세율 25%를 적용한 세금을 물렸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가 679억4천800만원이다.
독일펀드가 직접 국내에 투자해 배당받을 경우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25%나 15%의 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세무당국은 TMW한솔을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한 것이다.
이에 반발해 타이거유동화전문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TMW한솔이 TMW펀드와 독립된 주체로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받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게 맞다며 타이거유동화전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TMW한솔은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가 TMW한솔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TMW가 TMW한솔을 지배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TMW한솔에 배당소득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미가 없었다고 해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조세조약을 악용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유사 조세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