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기업 아직 없어”
수정 2015-04-13 11:10
입력 2015-04-13 11:10
“임금 지급기한 얽매이지 않고 협의통해 해결할 것”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반발 여부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2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후속 협의여부에 대해 “아직 남북한 간에, 특히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가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총국은 오는 15∼16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휴무에 들어가 남북이 협의할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임 대변인은 “20일까지도 임금문제가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임금지급 기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도 노임에 가급금(야근 수당 등)을 더한 금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료도 종전대로 가급금을 더하지 않은 채 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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