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동성 동료’ 몰카 촬영한 시의원…경찰 수사
수정 2015-04-10 18:28
입력 2015-04-10 18:28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동료 시의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회 소속 A(46)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시 의회 워크숍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다음 주 중 A의원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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