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처벌하지 말라”…생계형 절도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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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0 16:53
입력 2015-04-10 16:53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북구의 한 반찬가게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동전 등 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식당이나 반찬가게 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해온 최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 뒤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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