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기간 시작…”특이동향 없어”
수정 2015-04-10 11:12
입력 2015-04-10 11:12
20일까지 임금지급 가능…”北과 추가협의 이뤄지지 않아”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금 지급 기간이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걸쳐 있고 각 기업은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로 인한 특별한 동향이랄까, 북한의 반응이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들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임 대변인은 “1차 접촉 이후에 2차 접촉 또는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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