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면허 취소되자 훔친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수정 2015-04-10 07:17
입력 2015-04-10 07:17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 기사로 등록한 뒤 지난 3월 29일까지 338차례 무면허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2008년 8월 승객이 놓고 내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2012년 3월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박혐의로 임의동행한 김씨의 얼굴과 운전면허증 사진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분을 확인하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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