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뒤치다꺼리하는데냐”’통신비 사후통보’ 질타
수정 2015-04-09 13:13
입력 2015-04-09 13:13
미방위 당정…”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협력 소통해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도 올리는 등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전에 당과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요금 관련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정책인데 여당에 정부 발표 이후 ‘일방통보’한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회와 여당이 통보받는 식으로 하고 뒤치다꺼리만 하는 꼴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전날 단통법 관련 내용을 상의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가 대뜸 결정하고 추후 일방통보하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R&D(연구개발) 혁신방안, 정보보호 산업 관련 입법 등에 대해 사전에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시행 6개월밖에 안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정은 일정기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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