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응급실로’ 병원서 음주 소란 50대 징역형
수정 2015-04-07 15:45
입력 2015-04-07 15:45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해 찾아가 간호사 등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오씨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병원 응급실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경찰에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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