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폭행피해 병사에 합의 강요”
수정 2015-04-07 13:45
입력 2015-04-07 13:45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자 정모 상병을 매일 불러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며 “대대장도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던 정 상병은 1개월 이상 매일 합의를 강요당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정 상병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고통받던 정 상병은 올해 1월8일 주임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군에서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정 상병은 1월12일까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은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현재 정 상병은 30일 병가를 받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보호병동에 입원할 만큼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군은 정 상병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률 검토 후 강요죄와 유기죄 등으로 고발 혹은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정 상병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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