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과 만나?” 동료 폭행 30대 외국인근로자 구속
수정 2015-04-07 07:28
입력 2015-04-07 07:28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 안에서 용역사무실을 통해 알게 된 B(41)씨가 자신의 애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 안면부 집중 골절 등으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서산의 한 통닭집에서 애인과 함께 나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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