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 일문일답
수정 2015-04-01 15:44
입력 2015-04-01 15:44
그는 “위자료는 손해배상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단장과의 일문일답.
--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은 배상금인데 위로지원금이나 보험금 액수까지 적시한 의도는.
▲ 언론에서 문의가 많아서 설명한 것으로 의도는 없다.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배상금 규모다.
--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 법에 따라 사회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한다. 대구지하철 화재나 천안함 침몰 때 재단 등 특정 목적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성금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해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 희생자의 정확한 의미는.
▲ 다친 분은 생존자로서 치료비 등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다. 특별법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자와 똑같이 처리된다.
-- 정부 부담은 얼마인가.
▲ 배상금 전체 액수다.
--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 3년, 4년으로 하면 일반 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 피해자가 생활에 빨리 복귀하도록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특별법에 돼 있다.
-- 위자료에 교통사고 기준이 적용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는데.
▲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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