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장난전화는 ‘옛말’…허위신고 크게 줄어
수정 2015-04-01 11:36
입력 2015-04-01 11:36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31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날 10시 현재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허위신고 시 형사입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간 허위신고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지난해 81.4%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천504건, 지난해에는 2천350건으로 급감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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