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육군장성 신상정보 공개 첫 판결

하종훈 기자
수정 2015-04-01 03:19
입력 2015-04-01 00:26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실형
국방부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 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송 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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