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가 취업 알선 미끼 돈 받아
수정 2015-03-27 07:31
입력 2015-03-27 07:31
강씨는 2012년 10월께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김모(39)씨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 등으로 1천1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지만 항운노조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김씨를 속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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