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금감면 로비’ 국세청 직원 무더기 수사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3-27 04:31
입력 2015-03-27 00:02
1명 소환조사… 불구속 입건
수사 대상 공무원들은 신씨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이들이다. 앞서 신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신씨가 로비를 벌일 당시 강남 일대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수사 대상 중 최고위직은 과장급인 5급 공무원이다. 경기 지역 세무서 직원 1명은 소환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준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나 수준에서 세무 조사가 끝난 적이 있다는 업체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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