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아동 방치 숨지게한 위탁모 징역 2년
수정 2015-03-26 16:07
입력 2015-03-26 16:07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숨진 아이의 치료사실을 게을리하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2013년 5월 위탁 아동 정모(당시 5세)군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에 걸렸는데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이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변사 처리과정에서 3년 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가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구속됐던 위탁모 조씨는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였으며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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