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기근속자 ‘특별퇴직’ 수당 80개월로 확대

명희진 기자
수정 2015-03-19 03:52
입력 2015-03-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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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이상 대상… 20일부터 접수
SK텔레콤 관계자는 “특별 퇴직은 규모와 대상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전적으로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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