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단속 중 음주차량에 20m 끌려가 부상
수정 2015-03-18 14:10
입력 2015-03-18 14:10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하던 김모(36) 경사는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했다.
운전자 이모(23)씨는 “유턴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경사가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창문을 닫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 줄이 차에 걸리면서 김 경사는 그대로 20∼30m를 끌려갔고 결국 넘어져 손가락, 무릎,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씨는 100m가량 도망가다가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이 이씨의 차를 앞쪽에서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오니깐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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