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용한 청소기 반품됩니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3-17 00:21
입력 2015-03-17 00:14
소비자원 “방문판매 청약 철회권 보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신모씨 사건에 대해 업체에 220만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기를 산 날에 한 번 썼다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재판매가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난주 소비자원 분쟁조정2팀장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도 사업자는 환불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시연하는 제품을 따로 갖고 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판매 사건에서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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