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 연기·악취 줄어든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5-03-15 19:47
입력 2015-03-15 17:42
개정안은 가구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가구 간 연결되지 않고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 개정으로 음식 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막아 입주자의 불쾌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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