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앙성농협 조합장 후보 비방물 배포…선관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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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2 15:20
입력 2015-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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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직전 충북 충주 앙성농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충주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현 앙성농협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특정 후보 비방 유인물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배달됐다.

이 유인물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선 A 후보는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이라 조합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과 부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에게는 앙성농협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니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적시했다.

A 후보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충주선관위는 우체국에 남아있던 미발송 유인물 50여통과 해당 유인물을 최초 건네받은 집배원의 진술을 확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넘겼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유인물을 현 조합장이 직접 작성해 배포를 의뢰한 것인지, 제3자가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안 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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