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원으로 확대
수정 2015-03-07 10:14
입력 2015-03-07 10:14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 중립적이고 경쟁 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를 삭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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