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5-03-07 04:39
입력 2015-03-07 00:12
檢, 美대사 습격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늦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단순히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차례 방북 등 김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대문구 창천동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본체와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USB), 책, 문건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및 간행물 상당수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약 1년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특히 김씨가 평소 북한 주장과 유사한 발언을 한 데다 7차례 방북(1999~2007)하고,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김씨가)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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