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음해성 진정 따른 피해·표적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3-04 03:34
입력 2015-03-04 00:26
법 집행 남용 소지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뒤 검찰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가장 어려워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사건이지만 김영란법 덕택에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품수수 관련 수사가 손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찰은 다소 입장이 다르다. 뇌물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없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면 외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뇌물 혐의로 가야 할 사건이 김영란법으로 처리되면 수사 자체가 코미디가 될 수도 있다”며 “뇌물 사건을 지금처럼 중하게 가고, 보충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제도 정착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해성 진정과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으로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하든지, 신속하게 하든지 봐주기 수사 또는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해 온 원칙과 기준에 맞게 수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 형평성이나 처벌 가치 등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문화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선배와의 식사 한 끼가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