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세자보호委 국세청 로비 창구 의혹받아서야…
수정 2015-02-25 01:56
입력 2015-02-25 01:02
납세자보호위는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15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 기구다. 세무 당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의해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지나 일시 중지의 요청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도 두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있으니 제도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가 지난해 세무 당국의 조사 범위 확대 신청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불수용이나 일부 수용을 의결한 비율은 12.9%로 전년도 11.4%보다 높아졌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57.3%로 전년도의 28.7%에서 두 배나 치솟았다. 하지만 건전한 납세자를 보호한 수치가 아니라 불성실 납세자가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수치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보호위를 건전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세무 행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면 된다. 국세청의 과장급 내부 위원이 있는데 굳이 퇴직 공무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무엇보다 전문 지식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법원의 배심원처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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