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수정 2015-02-25 01:17
입력 2015-02-25 00:24
담배 경고그림 법안도 소위 통과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여야는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애초 안보다 강화됐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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