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법,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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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4 16:08
입력 2015-02-24 15:12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통합법도 처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허용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법을 처리해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교육정무직법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해 법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회의에선 또 2017년 2월까지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 가칭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 원안은 애초 두 체육회를 통합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해 체육회가 강하게 반대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다.



교문위 관계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은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KOC문제는 체육회 입장을 고려해 막판 절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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