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게 200여 차례 협박문자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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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3 09:27
입력 2015-02-23 09:27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헤어진 내연녀 A(44)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죽이겠다”는 등의 협박문자를 20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내연녀 A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자 내연녀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가 집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남편에게도 협박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약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해 헤어진 뒤 이 씨가 A 씨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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