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 손해액만큼 고객에 배상을”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2-23 03:11
입력 2015-02-22 23:50
공정위, 약관 19개항 시정 요청
공정위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고객 손해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만 배상한다고 돼 있다.
환율과 금리 등의 변동으로 외환거래 채무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한 현행 약관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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