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문관우위’ 폐지 추진… 자위대 운용 무관이 주도할 듯
김민희 기자
수정 2015-02-23 04:15
입력 2015-02-23 00:10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과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할 때 방위성 실·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는 식으로 ‘문관우위’를 규정한 방위성 설치법 12조 개정안을 새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위대 부대 운용(작전)을 무관과 문관이 분담하던 것을 무관 주도로 개정하는 ‘운용 일원화’도 포함된다. 특히 방위성설치법이 개정되면 자위대 운용 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방위성 각 실·국에서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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