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0개 먹어’ 자식들 폭행한 계모 기소
수정 2015-02-22 10:50
입력 2015-02-22 10:50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검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계모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아이를 향해 던져 코피가 나도록 했다.
이어 아들에게 같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10개가량을 모두 먹도록 했다.
또 초등생 딸이 2012년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웠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갔다가 온 아이에게 아침에 싱크대에 버린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피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걸레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에 폭행한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