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도주 끝 구속되자 배상? 선처 안돼”
수정 2015-02-17 11:26
입력 2015-02-17 11:26
4년 3개월 도피 뺑소니범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후 4년 3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그 사이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씨는 구속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배상했고 피해자들은 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상태를 임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배상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일반 예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성실히 배상 노력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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