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해킹’ 옥션 유출 책임 없다
수정 2015-02-13 01:22
입력 2015-02-13 00:18
대법 “당시 보안 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와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등은 12일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3만 3000여명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킹 등의 침해 사고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 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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