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 1개 제품 식중독균 검출…리콜 조치
수정 2015-02-11 17:08
입력 2015-02-11 17:08
이에 따라 제조업체인 해성식품은 해당 제품(유통기한 2016년 3월 10일)을 즉시 리콜하고, 이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훈제 연어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가 오염된 연어 섭취 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세균에 감염되면 두통, 설사, 복통 등이 일어난다.
소비자연맹은 “임산부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소비자는 생연어나 훈제보다는 되도록 가열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