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23일 ‘연말정산 분납’ 처리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2-11 14:49
입력 2015-02-11 14: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