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보수 고정요율화 움직임에 “문제있다”
수정 2015-02-09 19:42
입력 2015-02-09 19:42
경기도의회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에 국토부 ‘우려’ 표명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정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 가격의 0.6% 이하,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간의 협의로 최종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거래 때는 5천만원 미만은 0.5% 이하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따라서 조례가 이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조례 개정의 발단이 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도 당초 정부와 경기도의 발의안은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도의회는 이 구간의 ‘이하’도 삭제해 각각 0.5%, 0.4%의 고정요율로 받도록 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되면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갱신처럼 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거래는 통상 몇만원의 ‘서류작성비’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다 줘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겨냥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은 중개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기회를 박탈되고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서민·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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