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수정 2015-02-06 10:29
입력 2015-02-06 10:29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지만 김 시장은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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