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사찰’ 프로그램 무단 설치 손배소 일부 패소
수정 2015-02-05 11:10
입력 2015-02-05 11:10
MBC는 2012년 6월 직원이 컴퓨터로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만에 삭제했다.
이 판사는 “사측 인사로 분류되는 차 전 실장이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8일부터 7월13일까지 강지웅 당시 노조 사무처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이메일 등에 첨부돼 있던 노조 보도자료와 사적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과 안광한 사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차 전 실장에게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출 건으로 경질된 정보콘텐츠 실장 후임으로 부임해 회사쪽으로부터 관련자 색출을 요구받고 노조원 이메일 등을 열어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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