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방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수정 2015-02-05 00:54
입력 2015-02-05 00:10
재판부는 2011년 7월 설립된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삼성에버랜드 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행위와 노조 지도부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 이후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노조 부위원장 조모씨를 해고하고, 노조 회계감사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했다. 이듬해 5월에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위원장 박모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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