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산 IBK·케이스톤 펀드 “금호그룹 경영방해 엄정 대응”
수정 2015-01-30 03:00
입력 2015-01-29 23:48
PEF는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EF는 앞서 2014년 11월 21일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경영진을 새로 꾸렸다. 구사회는 신임 공동 대표이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신임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이를 기각했다.
금호그룹은 3월 2일까지 금호고속 매수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 이에 대해 PEF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되면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 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의 매수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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