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깜박했다간 예고 없이 정지
수정 2015-01-30 03:35
입력 2015-01-29 23:48
‘누구나 무상담 대출’ 광고 못해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사는 책임이 없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도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단,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3영업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9일 ‘대금 연체 시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도 예고 없이 정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거래정지를 걸지 않는 카드사도 있는 만큼 본인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 문구가 올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불건전 대부업 광고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바꿔 단속하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3초 만에 단박콜’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의 대출 절차를 내세운 허위·과장의 기준을 구체화해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금지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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