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음주단속 피해 시속 100㎞로 아찔한 역주행
수정 2015-01-29 13:28
입력 2015-01-29 13:28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께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포터 차량을 몰고 학산면 학산삼거리까지 15㎞ 구간의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00㎞ 안팎으로 질주하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0.15%였다.
경찰은 “다행히 마주오는 차량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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